경찰 “洪비서와 수사대상자간 통화 확인…사찰 아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조회’를 거론하며 정치 사찰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손 씨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조회 이후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추가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과 지난 4월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던 중 피내사자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통화내역 등) 조회를 하다가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그 무렵 피내사자와 손 씨 사이에는 휴대전화로 수 차례 통화·문자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과 4월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는 당시 차정섭 함안군수와 우모 비서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에서 진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함안군청 명의 휴대전화에는 손 씨 휴대전화와 통화·문자 내역이 한 차례씩 있어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경우 역시 손 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홍 대표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부랴부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행하던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있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지 사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