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확산 방지 훼손되 국유림 4ha 산림복구
2017-11-01 원주/ 안종률기자
산림복구 대상이 되는 훼손된 국유림은 불법산지전용지, 무단점유지 등 산림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 산림피해와 무단점유 등으로 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 등 산림복구를 통한 환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7년 추기 산림복구로 한강수계 이남지역 화성·여주 등 8개 시·군에 위치한 훼손된 산림 4ha에 대해 속성수인 포플러나무 등의 묘목을 심어 적극적으로 산림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16년에는 4ha, 2017년 봄철에는 3ha의 산림훼손지에 복구조림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