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총장 부친 장례식…총장 관련 업체엔 일감
2017-11-12 김윤미기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장과, 배우자인 전(前) 이사장(현직 이사) 등이 대학과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000만을 썼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경조사비로도 1억1000만원의 교비를 썼다.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107억1000만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원을 증빙 없이 쓴 사실도 적발됐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경우 이미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 연임을 결의했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2억4700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