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행세하며 운전자 술 취해 잠든 차 털어

2017-11-12     대구/ 신미정기자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 등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3시 27분께 도로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안에서 1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 유사 방법으로 3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노렸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처럼 행동하며 일정 거리를 운행한 뒤에도 차 주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뒤 단기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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