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서 아파트 여러채 분양권 받아 구속

2017-11-12     진주/ 박종봉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공무원 이모 씨(49·5급)를 구속했다.
이씨는 주택업무 관련 부서 계장(6급)으로 있던 2015년께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초 수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가 근무하던 진주시청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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