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교장 선거관여 행위금지 연수

2014-03-17     논산/ 박석하기자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훈)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학교(원)장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연수를 실시 했다. 이번 연수는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오병일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특강 및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선거법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관련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숙지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자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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