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안아보자" 동료교사 추행 50대 집행유예
2017-12-07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께 전북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27·여)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