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해상케이블카 법정다툼 ‘2라운드’
市 ‘3% 관광진흥기금 납부’ 패소
같은 법원서 승·패소 엇갈린 판결
내일 항소 방침…2심 판결 주목
2017-12-14 여수/ 나영석기자
시는 지난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제기한 ‘3% 관광진흥기금 납부 부당소송’에서 패소 판결함에 따라 오는 15일 광주지법에 이를 항소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측은 지난 2014년 12월 해상케이블카 준공무렵 상호 체결한 3% 여수시 관광진흥기금납부를 골자로 하는 ‘공익약정’과 같은 법원이 앞서 판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사유를 충족함에 따라 항소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시가 시를 모금창구(관광진흥기금)로 지정해 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상케이블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법원은 또 시가 지난 4월 해상케이블카 측이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여수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 역시 수익금 일부를 자체 장학회 설립을 통해 출연한 뒤 지역 인재양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주장을 펴 2심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소송이 장기화 하면서 해상케이블카 측이 매년 7~8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시민단체 등이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반대하자 주철현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측과 3% 관광진흥기금 출연 약속을 언급하며 “향후 모든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