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업자 결탁’ 중국산 CCTV 국산 둔갑
공사 편법 수주후 비규격·저가 설치 수억대 부당이익
경기남부경찰, 평택·오산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입건
2017-12-15 이재후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문모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평택시 소속 안모 씨(47·9급 특채)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모 씨(47)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씨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해당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 혜택을 받는다.
CCTV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안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인지는 몰랐다. 동급 사양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