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빌려 무허가 건물 짓고 나무 멋대로 벌목
2017-12-17 청주/ 김기영기자
17일 충북도교육청이 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7 폐교 재산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한 폐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A폐교를 빌린 B씨는 운동장에 있던 직경 52㎝짜리 2그루 등 은행나무 4그루(수령 미상)를 교육청 허락 없이 베어내고, 건물 뒤편에 직경 6.2㎝짜리 이팝나무 11그루를 임의로 심었다.
실태 점검에서 무단 벌목 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교육지원청에는 폐교 재산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했다.
C교육지원청이 임대한 3개 폐교에는 화장실, 주방, 샤워장, 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중 한 곳은 숙직실과 창고를 찜질방으로 개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