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타워크레인 ‘부품결합’ 무게

경찰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중점 수사”

2017-12-19     평택/ 김원복기자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평택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가 부품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품 결함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타워크레인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와 운전석 등 마스트(기둥)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슈거치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마스트 1개 단 높이인 3m가량 내려앉는다.
이 충격으로 건물 18층 높이에 있던 작업자 정모 씨(52)가 안전난간 밖으로 추락했고, 이어 지브도 아래로 꺾여 마스트와 충돌하면서 2차 충격이 일어난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전문가들이 "슈거치대는 30∼4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치인데, 이렇게 부러진 것은 처음 봤다"라는 의견을 낸 점을 감안, 부적격 부품이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사고 크레인이 불과 9일 전 진행된 당국의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작업자 5명 중 정씨만 추락한 점으로 미뤄, 안전고리 결합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나, 현재로써는 부품 결함과 안전수칙 미이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추후 합동감식을 통해 이 부분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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