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2017-12-28     양평/ 홍문식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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