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EST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 조건 이행할 것"
2017-12-29 서산/ 한상규기자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 서산오토밸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자인 서산 EST측에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만, 서산 EST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을 ‘서산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해 제출한 후 지난 2월 적정 통보를 받았다. 사업자인 서산 EST가 ‘단지내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는 서산 EST가 충청남도와 합의 하에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이며, 17만 서산 시민과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토밸리산폐장 인근지역인 오스카빌 나경민 안전대책위원장은 “성일종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폐기물관리법과 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법률을 잘못 해석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지역주민간의 2차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허가나 승인 권한이 없는 서산시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