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롱환자, 밤엔 대리운전…보험사기 134명 적발
2018-01-02 백인숙기자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 일수 가운데 대리운전 일수는 44%에 달했다. 입원한 상태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셈이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이었다.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