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공존 ‘청정제주’ 실현
제주도, 난개발 방지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시행
오름 군락·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관리구역 심의 대상 확대·강화
2018-01-04 제주/ 현세하기자
제주도는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부 오름 1·2·5군락과 서부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높이 8m 이하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관 조례 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 대상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