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에 숨어 제주 무단이탈 시도 ‘덜미’
2018-01-07 제주/ 현세하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제주도에서 여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돼 있다.
검거된 무단 이탈자들과 무단이탈을 도운 이들에게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이들 중국인을 태운 탑차가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 2008년부터 활어차, 탑차, 덮개차 등에 숨은 무사증 이탈자 298명을 113차례에 걸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