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2년간 음란물 24만건 유포 현금 환전
2018-01-11 이신우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드라마·영화 등을 공유하는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김모 씨(36) 등 3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게시판'을 따로 만들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유도한 혐의(방조)로 운영자 정모 씨(39)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김씨는 약 2년 동안 매일 350건의 음란물을 올린 셈이다. 음란물을 내려받는 가격은 건당 200원 수준이었고, 포인트 결제가 이뤄지면 웹하드 사이트와 게시자가 7:3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