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징수

2018-01-14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15일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출범한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했다는 것.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요금은 기본 1시간 무료이며, 1시간 이후 최초 30분 600원, 매 15분 초과 시 300원이 추가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 참석 및 구 행사 초청대상 등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차량은 요금이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모범납세 표창자 ▲자원봉사활동차량도 면제되며,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저공해 차량 ▲3자녀 이상 가정 등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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