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 전담’ 警 안보수사처 신설
검찰 기본기능 ‘수사·행정경찰’로 분산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檢,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 권한 분산
국정원 ‘대북·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