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2018-01-15     목포/ 권상용기자

 전남 목포시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되는 등 복지제도가 변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도 각각 폐지된다.
 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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