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포제 강화
2018-01-15 최재혁기자
시는 사업구상 및 품의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 수주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서 또는 규격서 작성시 관내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반영 할 계획이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임차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시 시 소재 업체를 1순위로 해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단계에서도 지역업체 생산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외 업체 설계 반영시에는 사업비 분석과 원가산정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