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31일까지 강력 지도단속 실시

2018-01-15     서천/ 노영철기자

 충남 서천군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서천군에 따르면 하천제방에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투기로 수질오염, 제방 무단 형질 변경으로 이어져 장마철 하천범람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겨울철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길산천과 도마천 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 불법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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