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31일까지 강력 지도단속 실시
2018-01-15 서천/ 노영철기자
서천군에 따르면 하천제방에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투기로 수질오염, 제방 무단 형질 변경으로 이어져 장마철 하천범람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겨울철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길산천과 도마천 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