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주민설명회
2018-01-16 제주/ 현세하기자
제주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양돈장 96개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마련,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주민센터에서 한림읍과 한경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7일에는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에서 애월·구좌읍과 아라·노형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한다. 18일에는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에서 대정·남원·성산읍과 안덕·표선면, 중문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환경부는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 위해 대기관리과장 등 3명을 설명회에 파견한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시설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양돈장 1개소밖에 없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 없는 양돈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