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슬레이트 처리자원 실시

2018-01-16     서산/ 한상규기자

 충남 서산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 70동 ▲빈집정비 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사업 42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10동이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50㎡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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