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연납신청' 13일까지

2018-01-16     대구/ 신미정기자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3월은 7.5%·6월은 5%·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2018년 1월 현재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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