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연납신청' 13일까지
2018-01-16 대구/ 신미정기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3월은 7.5%·6월은 5%·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