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현장서 적극적 대응해야”
최도자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제출
2018-01-16 여수/ 나영석기자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과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파손’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동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