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비 선지급’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
2018-01-16 김윤미기자
재난복구비 선지급 대상이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던 재난복구비 선지급 사항을 재난안전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됐다.
행안부 장관이 119, 112 등 21개 특수번호 운영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또,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도 일원화됐다. 행안부에서 관리했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