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법행위 급감

2018-01-17     김순남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탄천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 수거 등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위주이던 상반기에 153건이던 적발건수가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확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 수거 8건이며, 계도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명) 견주를 현장에서 위반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 원씩 모두 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
 올 들어서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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