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법행위 급감
2018-01-17 김순남기자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위주이던 상반기에 153건이던 적발건수가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확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 수거 8건이며, 계도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 안내했다.
올 들어서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