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후 피해자 몸 닦아 범행 은폐 ‘징역 13년’
2018-01-25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북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는 이날 장갑을 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 후 수건으로 B씨의 몸을 닦고 범행도구를 회수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7월 출소한 A씨는 최근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