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12월까지 시행
2018-02-05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해 이동 인구가 많은 부평 지역 주요 도로에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2인 1조, 3개 팀 6명의 용역이 1일 1인 당 60장 이상 불법현수막 정비를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대형 현수막(4.5㎡)은 1면 당 1000원, 소형(4.5㎡) 현수막은 1면당 300원, 족자 및 깃발 형 현수막은 1면 당 300원을 보상해 주게 된다.
벽보의 경우 30cm×40cm 초과 시 100매 당 4000원, 30cm×40cm이하(명함형 제외)는 100매 당 2000원을 지원 받으며, 명함형 전단은 100매 당 1000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