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2018-02-09 산청/ 박종봉기자
산청군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줄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55필지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97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나머지 58필지도 서류 검토 등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