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 관리비 4천만원 횡령의혹 주택관리사 수사 의뢰
2018-02-09 청주/ 양철기기자
시는 외부회계감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을 선별해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벌였다.
해당 아파트 실태조시에서 B씨는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치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