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식목을 하거나 토목공사 등의 ‘사방(砂防)사업’을 시행한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140필지 8만 3248㎡에 대해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는 사방지는 처인구 모현면이 4만 4107㎡로 가장 많고, 백암면이 1만 991㎡, 포곡읍 73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정 해제 고시된 사방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방지는 5만 1069㎡로 추후 관련법에 따라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