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신설
2018-02-12 평택/ 유완수기자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지난해 지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다수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시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송탄출장소 인근과 전통시장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적발될시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