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실내체육시설 462곳 금연구역 지정

내달 3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8-02-13     임형찬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내달 3일부터 이들 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462곳을 방문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표시기준 미 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시설 지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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