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참여독려 캠페인
2018-02-13 인천/ 맹창수기자
13일 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함께 실시한 이날 캠페인은 서구청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가를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안내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하명국 부구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보로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