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양심불량’ 위반업소 90곳 적발

2018-02-13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팔거나 신고도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및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사용 불가 원료 사용 1곳, 미신고 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이다.
 화성시에 있는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근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 두드러기 등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천의 B양봉장과 동두천의 C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 D업체는 중국산 팥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중 85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관할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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