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2018-02-14     박창복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사선거구-오금동, 가락본동 출신)이 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가결로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구민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도모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공공기관 등에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 통역을 지원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됐다.  

이정인 의원은 “이번 조례과 통과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 및 송파구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없애고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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