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中企 15개사 홈쇼핑 방송지원
2018-03-05 의정부/ 강진구기자
경기도는 우수 중소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의 30% 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다.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이 3만 99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한 상품을 보유해야 한다.
도는 방송 시연성, 차별성, 가격경쟁력, 시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방침이다.
홈쇼핑 방송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