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2013년 전 범행도 처벌 가능”
서울지방경찰청,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 적용 집중 검토
명지전문대 교수 등 ‘미투’ 2건·내사 8건 사실관계 확인 중
2018-03-05 이신우기자
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은 검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서울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와 관련해 2건을 내사 중이며, 8건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