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2018-03-13 화성/ 최승필기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후퇴시키는 전관예우 행위로, 국민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것은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