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의원 활동비 지급 중단"
2018-03-13 의정부/ 강진구기자
안지찬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안 의원은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받은 돈 가운데 5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이 확정,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시의회에는 이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 했는데도 1년 15일간 총 1371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