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완료농가 지원 대책 마련해야”
2018-03-15 세종/ 유양준기자
먼저 이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정부가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내년 9월 24일까지 연기했음을 언급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 및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PS 측량 오차와 입지제한, 건폐율,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현재 장군면 태산리 대규모 축사 신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개정 또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 동의 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면 지역 학교 중 학생수가 적어 조리시설이 없이 인근학교에서 식품을 조리해 급식하는 운반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와 공동으로 조리하는 초·중학교의 운반급식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묻고 모든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