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공원사무소, 음주행위 단속 강화
2018-03-16 속초/ 윤택훈기자
15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의 탐방로, 대청봉, 울산바위정상, 권금성 등 정상 3개소 및 암빙장 30개소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지정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례로 2015년 중청대피소 이용객 중 음주 후 야간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와 심폐소생술 이후 헬기로 구조한 경우가 있었고, 매년 중청을 비롯한 대피소에서 음주로 인한 만취 후 대피소 내 난동을 부려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을 폭행하는 등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자가 발생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종완 소장은 “설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발달한 지형 특성상 음주 후 사고는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면서 “단속 장소도 이러한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고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