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24일까지 연장신청

2018-03-19     용인/ 유완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가 오는 24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운영 지침 발표로 국유지나 사유지, 도로부지 등에 축사가 위치해 관련 부서와 협의인허가 과정에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던 농가 등이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됐다.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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