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특혜 채용…전임 사장 업무방해죄 입건
2018-03-20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46) 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단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 단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들여다봤으나 관련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