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
2018-03-20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 우모 씨(4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며 "우씨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오후 2시 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우씨는 차벽이 설치돼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 오후 3시 이후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