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주고받은 김해시의원 2명 2심도 직위상실형

2018-03-22     창원/ 김현준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2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영기·박정규 경남 김해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추징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해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했던 전 의원은 2016년 6월 20일께 같은 당 소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 후보였던 박 의원에게 "동료 의원과 식사하는데 쓰라"며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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