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中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깎아달라” 승소
2018-03-22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은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2010년 받은 배당금 540억원을 두고 남대문세무서가 매긴 법인세를 줄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4년 제기한 사건이다.
1·2심은 남대문세무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에 의한 세액과 중국에 직접 납부한 5%에 의한 세액의 차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