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내외 경호연장법 운영위 통과…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본회의 통과땐 퇴임 후 최장 경호 기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018-03-22 이신우기자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어, 퇴임 후 최장 경호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공보물을 종이 문서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바꿔 거부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